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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및 차관 접견실(Reception Offices of the Minister and Deputy Min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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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 장관 접견실, 보건부 제1차관 접견실, 최고공중위생학자 접견실, 보건부 차관 접견실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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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품질관리, 의료 전문성, 시민 및 법인 탄원을 위한 본사(Head Office for Quality Control of Medical Care, Medical Expertise, Appeals of Citizens and Legal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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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품질관리 사무소, 의료 전문성부서, 의약품 검사부서, 시민 및 법인 항소부서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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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본부(Head Office for Medical Care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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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의료서비스 사무소, 1차 의료부서, 모자의료서비스 부서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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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책실 및 교육기관(Office for Personnel Policy, Educa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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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 사무소(Drug Suppl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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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공급 조정,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법적 유통구조 모니터링, 의약품 생산 및 제공에서 국내 제약기업과의 상호작용 조직 및 관리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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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및 의료개발 사무소(Office for Economic Analysis and Health Ca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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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개선, 의료인력 양성, 과학적 연구개발과 같은 분야에서의 의료체계 개발을 위한 경제적 및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의료, 교육, 과학, 문화, 국방 분야의 재원 규모에 대한 장기 및 연간 계획, 의료서비스체계의 경제적 성과 및 자금조달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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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가격 및 국가재산 사무소(Office for Business, Pricing and State Property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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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에 종속된 단일기업의 개발계획 보장, 재정 및 경제활동 분석, 신규기업 창출, 가격 문제에 대한 활동 조정, 가격, 서비스 수출, 예산 외 활동, 국유재산관리 문제에 대하여 보건부 기관에 방법론 및 자문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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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사무소(Office for Methodology, Accounting and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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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에 종속된 국가기관 내 회계 및 보고에 대한 조직적이고 방법론적인 지침 구현, 하위기관의 회계 및 보고 상태에 대한 통제권 행사, 하위 예산기관의 재무제표 수락 등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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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사무소(Licens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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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활동, 제약 활동, 마약, 향정신성 물질 유통 관련 활동에 대한 면허⋅허가, 의료 및 제약 활동 면허를 규제하는 법률 초안 개발 등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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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업무, 문서관리 및 기술지원부서(Department of Organizational Work, Documentation Management and Material and Technic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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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법인 및 개별 기업가 항소에 대한 보건부의 기록 관리, 공중보건시스템과 혁신정보기술의 통합 등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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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역학 및 예방부서(Department of Hygiene, Epidemiology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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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 보장, 위생, 역학 및 예방 관련 국가 행정기관 및 기타 조직과의 소통 등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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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의료기기 및 의료시설 현대화 규제부서(Procurement, Medical Devices and Healthcare Facility Modernization Regulatory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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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장비의 조달, 공급, 등록, 표준화, 품질 보증 등에 대한 보건부 업무의 조정, 의료장비 및 공급품의 조달, 제공 문제 관련 보건부 조직의 기술적 자문 지원 등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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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보호 부서(Emergency Medical Protection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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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부서(Scienc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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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 산하 연구기관에의 조직적⋅기술적 지원 제공, 과학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제공, 자금 조달, 모니터링, 체르노빌 복구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활동 감독 등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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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서(External Affairs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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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의료조약 개발 및 이행 조정, WHO,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조정, 주요 국제 포럼 및 행사에 참여할 보건부 대표단 준비 등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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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Department of Leg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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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및 임원의 법률 준수 여부 확인, 주요 활동에 대한 법률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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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부서(IT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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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루스 법률에 따른 IT 개발 지원, 보건부 내 혁신정보기술의 구현 조정, 보건부 시스템 내 데이터 보호 조치 구현 등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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