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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통계 출처 및 업데이트 주기를 알고 싶어요.

등록일 2022-11-23 조회수 44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16.6.23.), 의료해외진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해외진출 신고의무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신고 건수를 기반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의료해외진출 현황 통계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 의료 해외진출 통계 또한 해당 보고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 신고 대상
    •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개인 또는 법인)
  • 신고 의무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일(’16.6.23)」 이후에 진출한 의료기관의 경우 법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의료기관 진출 계약 또는 설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 범위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
    •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운영
    • 다. 국외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
    • 라.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마.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의 이전
    • 바.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정보시스템 등 이전
    • 사.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제공
    • 아.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기기 등의 제공
    • 자.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행위
  • 미신고시 제재
    • 외진출 미신고시 법 제22조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 제2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행위

의료해외진출 신고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해외진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hidi.or/kohes/ma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해외진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KOHES)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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