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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관리 보고
현황보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ICT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현황을 외국인환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5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 https://www.medicalkorea.or.kr/korp/
* 실적보고를 하지 않을시 시정명령이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의료해외진출법 22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5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 https://www.medicalkorea.or.kr/korp/
* 실적보고를 하지 않을시 시정명령이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의료해외진출법 22조)
보고개요
(보고 주체) 전년 12월 31일 기준 등록이 유효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보고 기간) 올해 2월 28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실적 등록 완료
(보고 내용)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실적
(보고 대상)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해외에 거주중인 현지 외국인환자와 의료진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ICT 장비를 이용하여 시행한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보고 기간) 올해 2월 28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실적 등록 완료
(보고 내용)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실적
(보고 대상)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해외에 거주중인 현지 외국인환자와 의료진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ICT 장비를 이용하여 시행한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현황보고 항목
| 현황보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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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등록번호 2. 출생년도 3. 성별 4. 국적명 5. 진료일자 6. 진료과목 7. 주상병명1 8. 주상병명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