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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알림
| 제목 | 2025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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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 담당지역 | 진흥원 | 기간 | 2026-01-01~ 2026-02-28 |
| 첨부파일 | |||||
- 상태종료
- 담당지역진흥원
- 등록일2026-01-01~ 2026-02-28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사업실적을 미보고하고나 거짓보고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시정명령(시정명령 미이행 시 등록취소)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될 수 있을을 알려드리니, 보고 기일을 준수하여 기간내에 실적보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 [유치유형 - 미군] 미국 국적에 한하여 작성 부탁드리며,
tricare 보험으로 유치된 환자라 할지라도 국적이 미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유치유형에서 "미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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