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 본문 영역 }}

뉴스 & 공지

제목 외국인환자 대리처방 관련 허용 범위 안내
상태 공지 담당지역 등록일 2020.07.01
첨부파일
  • 상태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2020.07.01
본 안내문은 현행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와 관련하여 주무부처 검토의견을 토대로 안내되는 사항이며, 추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리처방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처방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