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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외국인환자 대리처방 관련 허용 범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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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 | 2020.07.01 | |
| 첨부파일 | |||||
- 상태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2020.07.01
본 안내문은 현행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와 관련하여 주무부처 검토의견을 토대로 안내되는 사항이며, 추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리처방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처방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