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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기관 시정명령 1차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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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 | 2020.06.30 | |
| 첨부파일 | |||||
- 상태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2020.06.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19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1차)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7월 31일까지 2019년도의 외국인환자 유치(진료) 실적을 보고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는 로그인 후, 공지된 양식에 자료 작성 후 업로드하여 실적보고가 오류없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 조회 시, 보고된 내용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관련문의 : 1600-6767
* 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통보 공문은 금주 중에 개별기관의 등록된 주소지로 등기 발송 예정이며,
등기 미수령자를 고려하여 7월 2일자로 관보에 게재 예정이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