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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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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고 | 담당지역 | 등록일 | 2020.02.27 | |
| 첨부파일 | |||||
- 상태 공고
- 담당지역
- 등록일2020.02.27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지정하고,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진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상시 접수
- 신청접수 :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 홈페이지 내 ‘평가지정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 한함
- 지정기관 지원사항
1) 국내외 다양한 홍보회 참가지원, 서울 지하철 역사 홍보,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등
2) 전문인력 고용기반 조성 (외국인의료코디네이터 고용 인력 기준 완화)
3)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운영자금 융자지원
4)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평가(법무부) 시 가점 부여
5) 국내외 표창 후보자 참여 지원 등 포상지원
※ 지정 의료기관은「의료해외진출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평가⸱지정제도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유치 확대를 위해 지정기관의 지원을 확대 추진 중에 있음
-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043-713-8145, hr5696@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