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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미이행기관 대상 등록취소 통보
상태 공고 담당지역 등록일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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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태 공고
  • 담당지역
  • 등록일2018.10.23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미이행기관 대상 등록취소 통보 1.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945(2018.3.6.)호, -2004(2018.5.8.)호, -2578(2018.7.3.)호, -2605(2018.7.4.)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2267(2018.9.12.)호, 해외의료총괄과-3303(2018.9.20.)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535(2018.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우리 부는 미보고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해 실적미보고 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상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붙임파일의 유치기관(100개소)에 대하여 ‘18.10.19.(금)시점으로 등록 취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또한 등록취소 처분되었음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동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26조에 의한 과징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등록 취소된 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5.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http://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접수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미이행기관 대상 등록취소 통보.pdf -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 확정명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