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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제목 2018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공고
상태 공고 담당지역 등록일 2018.03.09
첨부파일
  • 상태 공고
  • 담당지역
  • 등록일2018.03.0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8-22호 < 2018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공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시행하고자 함 2018년 3월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사업목적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들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18년 3월 9일(금) ~ 2018년 9월 28일(금) * 신청 이후 현지조사 및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며, 2018년 3/4분기에 2019년부터 적용될 2주기 기준이 공표될 예정으로 1주기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 기간 준수 필요 * 조사위원 배정 등 사유로 신청일부터 현지조사까지 약 2개월 소요 예정이므로 희망 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예) 희망조사일이 10월 15일인 경우, 8월 16일까지 신청 ○ (신청접수)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 접수 ■ 신청자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 단,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한 기관 * 평가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이 갱신 없이 만료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접 수 처 : (우편번호 072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여의도동) 10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 문 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02-2076-0610 또는 0623 (policy@koiha.or.kr) ※ 평가준비 교육안내 ○ 대상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 일시 : 2018년 3월 29일(목) 14:00~18:00 ○ 장소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 ○ 신청방법 : 이메일(policy@koiha.or.kr)을 통한 사전 신청 * 기관명, 신청자(직급),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참여인원 수 명기(기관 당 2명 제한) ○ 신청기간 : 2018년 3월 21일(수) 17:00 까지 - 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02-2076-0610 또는 06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