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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갱신 안내
상태 공고 담당지역 등록일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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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태 공고
  • 담당지역
  • 등록일2017.05.16
1. 귀 시도, 협회 및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16. 6. 23.) 이전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어 2017년 6월 22일까지 등록을 갱신(제출 기한 :2017년 5월 26일)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요건 추가 3. 2016년 6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방법에 따라 등록 갱신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정의 및 범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내 의료기관 및 협회 회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갱신 방법 > ① 인터넷 설정 확인 - 인터넷 창 상단의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클릭-http://medicalkorea.khidi.or.kr 추가 - 인터넷 창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http://medicalkorea.khidi.or.kr 추가 ② 메디컬코리아(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접속 - http://medicalkorea.khidi.or.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등록갱신신청” 메뉴 통하여 기본정보 수정 - 구비서류 참고하여 해당 서류 스캔 또는 압축 후 업로드 * 주의사항 - 항목당 용량이 30mb 이상의 경우에는 업로드 제한 - 공란이 없도록 수정 및 작성 필요 붙 임 :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정의 및 범위 안내(의료기관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