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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경기도)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행정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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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고 | 담당지역 | 경기 | 등록일 | 2023.08.09 |
| 첨부파일 | |||||
- 상태 공고
- 담당지역 경기
- 등록일2023.08.0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8.
경기도지사
※세부 공고 내용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