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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제목 (경기도)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행정처분) 공고
상태 공고 담당지역 경기 등록일 2023.08.09
첨부파일
  • 상태 공고
  • 담당지역 경기
  • 등록일2023.08.0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8.

경기도지사


※세부 공고 내용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