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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공지] 2022년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실적보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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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뉴스 | 담당지역 | 진흥원 | 등록일 | 2023.02.13 |
| 첨부파일 | |||||
- 상태뉴스
- 담당지역진흥원
- 등록일2023.02.13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전년도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원격협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시·도시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022년도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원격협진) 현황 보고 대상기관은 보고 기일을 준수하여 기간내에 실적보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2022년 12월 31일 기준)
* 2022년도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원격협진)를 실시한 외국인환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아님
2. 보고기간: 2023.2.28.(화)까지
3. 보고내용: 2022.1.1.~12.31.까지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원격협진) 현황
4. 제출방법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korp) > 로그인 > 사전사후관리보고
5. 보고방법: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감사합니다
제출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043-713-8943)
시스템 문의: tyler.shin@team.telstr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