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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경기도)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기관 시정명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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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 | 2022.05.31 | |
| 첨부파일 | |||||
- 상태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2022.05.31
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매년 2월말 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이에 2021년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귀 기관에 대해 동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처분)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처분명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 처분일 : 2022.5.24.(화)
○ 처분사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 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동법 제2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경기도에 심판청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시정명령(처분) 통보를 받은 기관에서는 2022.6.10.(금)까지 아래를 참고하여 실적보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제출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 시스템 (https://www.medicalkorea.or.kr/korp) ▸시스템로그인 > 유치기관실적보고 > 실적보고 양식 작성 및 엑셀 업로드
*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무실적보고 필수임
○ 참고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 시스템 > 알림마당 > 뉴스&공지 > 128번 게시물(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양식 및 참고 리스트)
4. 문의처 : 경기도 보건의료과 주무관 김일우 (☏ 031-8008-4746)
5. 상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