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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공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사무 지방이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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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 | 2020.11.17 | |
| 첨부파일 | |||||
- 상태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2020.11.17
안녕하세요.
「지방일괄이양법」 제22조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등의 사무가 17개 시․도로 이관이 됩니다.
이에, 등록 사무의 원활한 지방이양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항 및 기관 정보를 확인하신 후,
유치기관 등록 갱신, 등록 변경, 보험 갱신 등을 기간 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이양 관련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신청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하오니,
기간 내 갱신 신청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이용 중단 :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갱신 신청 등 불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기관 대상 안내 공문 등을 등기 발송 중이며, 다음주까지는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관련문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 1600-6767, medicalkorea@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