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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인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환자권리 존중 안내사항 및 의료분쟁 예방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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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령 및 제도 | 담당지역 | 등록일 | 2021-01-07 | |
| 첨부파일 | |||||
- 구분 법령 및 제도
- 담당지역 -
- 구분 2021-01-0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에 의거하여,
유치기관은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첨부의 게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권익 보호]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영어로 표기된 문서로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안내문에 대한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영어로 표기된 문서를 게시해야 하는 내용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분쟁발생 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사항,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자 권리 등]
외국인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의료사고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 안내하여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