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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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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담당지역 | 등록일 | 2018-05-25 | |
| 첨부파일 | |||||
- 구분 기타
- 담당지역 -
- 구분 2018-05-25
첨부파일>
1. GDPR 이해하기(행안부)
2. GDPR 시행대비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한국인터넷진흥원)
<내용>
GDPR 이란?
-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이며, 동 법령 위반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EU와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GDPR 주요 변화
- 이전 EU 지침은 권고 차원의 규정인 점에 반해, GDPR은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강행 규정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위반시 과징금 부과)
- GDPR은 EU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게도 적용됨
- GDPR은 개인정보책임자(DPO) 지정 등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정보이동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GDPR을 적용받는 기업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써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한국 기업도 적용 대상임>
- EU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지점, 판매소, 영업소 등)
- EU 지역에 사업장은 없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EU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예) 현지어로 마케팅 활동을 하거나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경우
- EU에 거주하는 주민의 행동을 모니터 하는 기업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특별한 주의를 요함>
- EU 주민의 민감한 정보(건강, 유전자, 범죄경력 등)를 처리하거나, 아동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기업(예 :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