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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4

질문

중국인 여성이 2년 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세 차례로 진행되는 시술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얼마 전 마지막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해당 병원이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 및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기관은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를 상대로 폐업으로 인해 진료 받지 못한 진료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폐업 신고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폐업으로 의료기관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진료비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도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진료비 환불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진료비 환불에 관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