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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4 |
질문
오래전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일상생활조차 힘듭니다. 당시에는 형편상 소송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의료사고의 소멸시효는 몇 년 입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중 이른 때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의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사상) 하는데 필요한 공소시효는 범행일로부터 7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