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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중복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4 |
질문
저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외국인환자입니다. 성형수술 이후 수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더구나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던 중, 한국인 지인으로부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보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고, 현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뒤늦게 의료분쟁해결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란 곳을 알게 되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국의료 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모든 조정신청이 그 자체로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자체가 이유 없다 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소비자기본법」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본 사안은 이미 별도의 독립된 의료분쟁 해결기구인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위 각하사유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바, 해당 조정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