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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환자와 에이전시 간 보증금 관련 갈등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4 |
질문
저는 몽골에서 온 A라고 합니다. 한국의 B 에이전시를 통해 성형외과를 소개받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B측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고 퇴원을 하면 다시 돌려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했는데도 B측에서는 상황이 어렵다며 보증금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함(민사소송법 제464조)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함(민사조정법)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민사소송법)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또는 민사소송의 경우, 단기간에 사건이 종결되기는 어려우며 사안의 특성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국내 체류가능 기간, 변호사선임 가능 여부 등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시어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선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