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영역 }}
FAQ
| 제목 | 해외홍보시 진료과목 표기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치과 전문의를 보유한 유치등록 의료기관입니다. 해외에서 외국인대상 양악수술을 홍보하고자 할 때 편의상 ㅇㅇ성형외과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법 제4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은 개별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것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광고에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다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오인・혼동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면 이러한 의료광고는 동법 제56조 제2항 제3호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평가되어 법적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만일 귀원이 의료광고에 귀원의 명칭을 ‘ㅇㅇ성형외과’라 사용한다면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귀원이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니라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병원 또는 의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