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영역 }}
FAQ
| 제목 | 적정 유치 수수료율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마친 대전의 한 의료기관입니다. 여러 에이전시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의뢰받고 있는데, 일부 에이전시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계약서를 쓰고 환자를 의뢰받아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기관은 우선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여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로 거래를 할 경우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적법하게 등록한 유치사업자와 외국인환자 유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치사업자에 지급하는 유치수수료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 수수료율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상한(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및 병원 20%, 의원 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