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영역 }}
FAQ
| 제목 |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관련 (유치등록 의료기관간 외국인환자 알선수수료 지급 불법여부)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유치등록 의료기관끼리 외국인환자를 알선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불법유치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만일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받았다면, 적법하게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의료기관 간에 수수료를 지급받고 외국인환자유치를 알선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