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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관련 (개인이 외국인환자 소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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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저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사업관계상 중국 쪽에 지인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분들 중 몇몇 분을 그 분들의 필요에 따라 한국병원에 소개시켜 드리고 병원에서 일정 소개료를 받고자 합니다. 어차피 저의 주된 일은 무역업이기에 가끔 하게 되는 이 일(환자소개)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을 해야만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을 하는 자는 동법에 따른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귀하가 외국인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행위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만일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앞서 살핀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