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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외국인환자 사망 시 대응 절차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5-29

질문

교통사고를 당한 외국인환자가 저희 병원에 도착 후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도착 4분 후 사망). 현장에서 치명상을 입고 구급차 후송 중에도 생존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의료사고나 분쟁이 염려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같이 외국인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어떠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소에 이와 유사한 문제는 어디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외국인이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대체로 아래의 몇 단계에 따라 행정적 수속 및 시신처리를 하게 됩니다.

①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하여 유족이 입국하게 하거나, 만약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팩스 등을 통하여 유족위임장을 받음

②사망진단서 발급

③외교부에서 사망진단서에 확인을 받은 후 본국대사관으로부터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음(송환하는 경우 본국송환에 관한 확인서 발급)

④시신 처리

※사망자 유가족을 초청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보낼 서류: 본국대사관에서 받은 사망확인서 1부를 해당국 유족에게 우편으로 보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시신 처리 등의 본국 송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 대사관과 우리나라 세관에 문의하시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본적인 절차만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통관절차 적용

∙ 유해 및 유골은 간이통관절차에 의해 운송됩니다.

∙따라서 유해・유골을 국외로 운송할 경우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검사대상)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28호, 2024. 6. 27., 일부개정) 제36조제1항제1호,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송품장’이란 보내는 짐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하며, 송장(送狀)이라고도 합니다.

※자료 제출은 관할세관 담당부서(통관지원과 또는 수출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망자 여권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통상 세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세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세관창고)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진단서, 사망자 여권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담당부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별 송환 절차

∙ 유해(시신)를 송환하는 경우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시신을 방부 처리합니다.

※사체인도서 또는 시체검안서, 방부처리확인서, 대사관확인서를 구비한 후 항공사로부터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급받습니다.

※시신을 입관한 후 항공사에 인도합니다.

∙ 화장 후 유골을 송환하는 경우

※화장을 한 유골을 항공・화물회사(대한항공, 한국공항, 아시아나, DHL 등)에 특수화물로 운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