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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외국인환자가 온라인에 악성 게시글 게재하는 경우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외국인환자가 수술 결과에 불만족하여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온라인에 저희 기관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병원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저희가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가중처벌. 동법 제70조 제2항에 따름).
위 규정에 의할 때, 외국인환자가 단순히 수술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여 공익적 목적을 넘어 의료기관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게시한다면, 이는 위 규정에 따른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 대응방법: 관할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해당 외국인환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함
-민사적 대응방법: 관할 법원에 명예훼손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