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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국민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5-29 |
질문
저는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 일이 생겨 부득이 대한민국 국적자 이자 건강보험 가입자인 친척의 건강보험증을 한 번만 빌려서 쓰고자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더라도 확인을 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제재를 받는 일은 있어도 실제로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환자 본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떳떳한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실제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척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인 제 친척이 받을 수 있었을 진료를 제가 대신 받는 것에 불과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요양급여(건강보험을 통한 진료)를 받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명서 양도・대여 금지, 부정사용 금지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는 반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상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또한, 귀하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한 친척 역시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쓰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