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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외국인환자가 유치기관이 아닌 병원을 방문한 경우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2

질문

명동에 신규개업한 의료기관입니다. 얼마 전부터 외국인이 저희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는 당분간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외국인환자가 계속 찾아올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2조 제3호는 ‘외국인환자 유치’의 의미에 관하여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외국인환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면 해당 외국인환자를 진료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만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의 수가 많거나 귀원이 직・간접적으로 외국인환자들에게 진료예약, 진료정보 제공 등을 하였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평가될 것인바, 귀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기관정보사이트(https://www.medicalkorea.or.kr/)에서는 수시로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니 외국인환자 유치를 희망할 경우 언제 든 제출서류를 구비 하시어 온라인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