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영역 }}
FAQ
| 제목 | 진료기록 대리 열람・발급 문제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외국인이 국내 모 병원에서 받은 진료의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입수하고자 합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 본인이 신청하면 언제라도 기록을 복사해 주겠다고 합니다만, 해당 환자는 저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진료기록을 복사한 후 인편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외국인 환자를 대신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할 방법은 없을지요? 참고로, 저는 해당 외국인환자의 가족은 아니고 지인일 뿐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비록 환자의 친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환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환자 본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을 위임받았다면 귀하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귀하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른 것) 및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 서식에 따른 것).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