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영역 }}
FAQ
| 제목 | 치료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약 1년 전 저희 병원을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전화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통상 진료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과거의 진료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를 다시 진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니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가 치료를 종료한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과거 특정 시점의 진단서 발급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이러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환자의 의무기록(경과기록, 간호기록, 수술기록 등)을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