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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미용・성형 진료비 관련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2

질문

휴가기간 동안 한국 의료기관에서 성형・피부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상이하고 한국인 친구가 말한 비용하고 제가 알아본 비용하고 다릅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진료비를 더 받는 것인지? 외국인환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진료비를 부과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먼저, 귀하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인등록 대상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진료비는 크게 건강보험 적용항목(급여)과 건강보험 미적용(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각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차별적으로 진료비가 부과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비급여 진료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급여항목과는 달리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가 국내에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