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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외국인환자 진료비 문제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먼저, 귀하가 한국인들에 비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귀하께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병원 측의 해명은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원진료비는 크게 건강보험 적용항목(급여)과 건강보험 미적용(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면 단지 금액이 더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진료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과「의료급여법」의 적용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급여항목과 달리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의 문호를 상당히 넓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한국에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귀하께서 입국한 지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됩니다.
비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경우 급여진료에 관하여는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진료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