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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외국인 신생아 및 그 밖에 경우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5-30

질문

외국인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위한 조건과 시기가 궁금합니다. 그 밖에 어떤 경우에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도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부 또는 모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고 그 취득일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인 경우,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자격을 취득합니다.

부모가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있어도 신생아 출생 이후에 취득한 경우, 신생아의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 밖에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당연가입대상이며,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는 입국일로 자격을 취득


세부사항은 공단홈페이지 〉 제도소개 〉 건강보험 안내 〉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