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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5-30

질문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가입 절차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3항 본문, 별표 9 참조).

※2021년 3월 1일 기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학생 건강보험 질의응답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1. 2. 5., 1쪽]

-가족(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 유학생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 2021. 2. 26. 발령, 2021. 3. 1. 시행) 제4조제4항 및 별표 1).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제1호).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다목).

1.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70

2.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60

3. 2023년 3월 분부터 그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건강보험료의 납부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징수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8항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4항).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및 각 지역별 본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033-811-2000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