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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5-30

질문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지 1년이 넘은 외국인입니다. 저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한 번 받았고, 얼마 전 연장된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이지만 사업상 돌보아야 할 일들이 있어 출국을 몇 주 정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감 때문에 동네 병원을 방문했더니 병원 측에서는 제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실제로 한국에 계속 살고 있는 상태에서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도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을 넘겼을 경우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설명대로라면 귀하는 현재 자격을 상실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및 각 지역별 본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033-811-2000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