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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재취득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5-30 |
질문
제 동생네 부부 문제로 질문합니다. 동생은 폴란드 사람과 결혼했고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현재는 폴란드에 사는 중이며, 아직 부모님 호적에 동생, 폴란드 며느리, 자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폴란드 며느리가 폴란드 의술로는 힘든 병을 앓게 되어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자 합니다만, 이럴 경우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법 제10조)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건강보험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그의 외국인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말씀하신 상황에 기초할 때 해당 외국인 배우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