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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비자 발급 대행기관의 자격 요건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5-30

질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가 의료관광비자 대리 신청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의료관광비자(C-3-3) 발급 시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만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전자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만 신청할 수 있으나, 외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대표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