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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불법체류자 발생 시 유치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5-30 |
질문
외국인환자가 유치의료기관등록이 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한국에 입국한 뒤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비자를 발급해준 병원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발생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비자를 발급한 후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정지(사안에 따라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등) 또는 자격취소 등의 행정조치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의료관광 유치기관 행정제재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발생에 따른 초청자의 행정제재
※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8호
※ 총 발생원인은 신청일(신청이 없는 경우 제재일) 기준 최근 6개월간 발생한 인원을 말함
※(최근 3개월 이내 행정제재가 있는 경우) 최근 행정제재 이후의 최근 6개월간 입국인원과 불법체류자 비율로 산정하되, 행정제재 이전의 입국 및 불법체류인원은 미포함
※ 회원자격은 비자포털(www.visa.go.kr) 회원자격을 의미함
단, 행정제재 이후 3개월 이내 1명 이상 불법체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이 산정한 제재종류보다 1단계 상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