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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보호자의 비자연장 대리 신청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5-30

질문

외국인 환자가 다리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여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 보호자가 대신하여 환자의 비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대리인 비자연장 신청 시, 대리인 범위와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외국인 환자 초청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전담직원, 중증환자 등 거동할 수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대표(법인의 경우 외국인 환자 총괄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 외국인 환자 본인의 치료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동반가족(배우자나 직계가족) 또는 간병인은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소견서) 등 신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