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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체류기간 도과자의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체류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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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5-30 |
질문
단기관광 비자로 한국을 여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데, 치료를 마칠 때까지 만이라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단기 관광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입국 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에 자격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체류할 수 있으나, 허가된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불법체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 등의 법적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국번없이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