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영역 }}
FAQ
| 제목 | 환자 동반자에 대한 사증 발급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5-30 |
질문
진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 환자입니다. 메디컬비자를 신청할 때 간병 등을 도와 줄 동반자에 대한 비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또한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닌 단순한 친구도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출입국이나 사증 문제 등을 유선상으로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별도의 콜센터가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 입국이 가능한 범위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입니다.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
** 외국인환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동반가족이 아닌 제3자 외국인
-다만,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환자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가족까지 동반가족 범위 확대
귀하께서 동반자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비자 발급 가능 여부는 비자 신청 시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문 및 자세한 답변을 원할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45, 외국에서 +82-1345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고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