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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사증 면제국 소속 외국인의 치료 목적 장기체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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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5-30 |
질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일반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되며, 각 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사증면제(B-1)’의 체류자격에 대하여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협정상의 체류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협정상의 일반적 체류기간은 90일입니다.
위 설명을 귀하에게 적용해 보면, 귀하는 사증면제국 소속 국민으로서 ‘사증면제(B-1)’라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하였고, 체류자격에 따른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90일으로서 이를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귀하가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셔서 체류기간의 연장 또는 체류자격의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에이전시 측에서 귀하께 말씀드린 것처럼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료 목적의 체류가 필요하고, 체류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 G-1-10(치료요양비자) 비자의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G-1-10 비자는
∙B-1, B-2, C-3(C-3-3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에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G-1(체류기간 상한 1년)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①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 생략
④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체류자격 변경은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또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기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진단서(소견서) 등 대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외국인 환자를 대리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등록 문제입니다. ‘외국인등록’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지 등 체류에 관한 사항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체류자격변경을 받아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