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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K-ETA(전자여행허가제도)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5-29

질문

무사증허가 대상국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 무사증으로 입국해서 여행도 하고 병원 상담을 받은 후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국 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K-ETA란 무엇이고, 무사증으로 입국 시 K-EAT가 필수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란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등의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67개국) 및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지역(45개국)

대한민국에 무사증으로 입국하려고 할 때 K-ETA는 필수입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72시간 내 [공식 홈페이지/모바일앱] - [K-ETA 결과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ETA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