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 본문 영역 }}

FAQ

제목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5-29

질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그리고 각 국가별 체류기간을 알고 싶습니다.사증면제협정으로 인한 경우 외에도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몇 가지 사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단, 영리행위나 취업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열거된 각 사유에 관한 허가 대상 및 허가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국민

-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국민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 제주 단체 환승객

-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 제주무사증 입국자

- 국제연합기구나 국제연합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

-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


기타 질문 및 자세한 답변을 원할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실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345, 외국에서 +82-1345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사증면제 체결국가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하이코리아 > 정보광장 > 출입국 / 체류안내 > 출입국심사 > 외국인출입국심사 > 외국인무사증입국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보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