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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5-29 |
질문
답변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단, 영리행위나 취업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열거된 각 사유에 관한 허가 대상 및 허가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국민
-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국민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 제주 단체 환승객
-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 제주무사증 입국자
- 국제연합기구나 국제연합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
-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
기타 질문 및 자세한 답변을 원할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실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345, 외국에서 +82-1345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사증면제 체결국가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하이코리아 > 정보광장 > 출입국 / 체류안내 > 출입국심사 > 외국인출입국심사 > 외국인무사증입국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보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