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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체류기간 연장신청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5-29

질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입니다. 저희 고객인 외국인들은 단기 메디컬비자인 C-3-3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유치한 고객들 중 최근에 체류기간을 30일로 하는 C-3-3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환자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위 환자는 당초에는 입국 후 20 여 일 내에 간단한 수술 및 모든 치료를 마치고 관광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관련 질환의 추가 발견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병원 진료만으로도 최소 1달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체류기간을 한 달 정도만 늘릴 수 있다면, 즉 입국 후 60일 정도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면 원하는 진료를 모두 마치고 출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밟으면 좋을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관광 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치료 또는 요양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진단서 등 장기체류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내체류 중에 발생한 비용내역,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문의사례'교통사고로 인한 체류자격 변경신청'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