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 본문 영역 }}

FAQ

제목 교통사고로 인한 체류자격 변경신청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5-29

질문

서울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교통사고로 저희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입원 중인 외국인환자를 대신하여 질문 드립니다. 위 환자는 1개월 체류기간의 여행비자(C-3 단기종합)로 입국하여 관광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입원으로 인해 사증 상의 체류기간인 1개월을 넘겨 체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원을 얼마나 더 해야 할지 현 상황에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몇 개월 이상으로 장기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 환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국내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국내에서 체류가 불가피하여 장기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체류기간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환자 분께서는 사증(비자)상의 체류기간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자격(G-1-10) 변경 대상입니다.

환자가 사고로 인해 진료 목적의 장기체류가 필요하다면 G-1-10(치료요양비자) 비자의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G-1-10 비자는

∙B-1, B-2, C-3(C-3-3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에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환자와 같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국내체류 필요성에 따라 G1(체류기간 상한 1년)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 생략

④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