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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외국인등록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5-29 |
질문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등록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인등록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지, 메디컬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등록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외국인등록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관광 단기체류자격(C-3-3)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나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장기체류자격(G-1-10)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환자(C-3-3, G-1-10)는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C-3는 건강보험 가입 불가, G-1은 직장가입자만 혜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