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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도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5-29 |
질문
중국 국적 소지자입니다. 곧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단기비자로 방문해도 숙박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감염병 또는 테러경보의 발령 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하고자 ’20.12.10 도입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