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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의료관광비자 대리 발급 관련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대리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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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5-29 |
질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유치사업자입니다.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외국인환자 및 가족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 등을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사증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받은 유치기관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초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와 가족의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 환자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필요 없이 전자사증 발급 확인서와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