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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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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5 |
질문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현재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총 9곳(글로벌텍스프리㈜, 글로벌인사이트 /㈜엑심베이, 나이스정보통신㈜, 석세스모드, ㈜큐브리펀드, 한국정보통신㈜, 로드시스템, 주식회사 에이스택스프리, 주식회사 링크컴퍼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시, 수술을 받은 병원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관련 없이 어느 곳에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조의3에 따라,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 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교부받아야하며, 이를 외국인 환자가 다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사전에 국세청에서 지정되고, 해당 의료기관과 환급을 위한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의료기관에 단말기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을 받으신 의료기관과 가맹계약체결이 되어있지 않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